자통법으로 달라진 점

from living 2009. 2. 27. 14:18

지난 주에 하나은행에 갔었다. 만기가 된 적금이랑 이것저것 펀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지금의 상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를 물어보려 들렀는데 친절한 직원의 안내로 적금은 해지해서 받았고, 펀드를 간단히 가입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직원 분이 자통법 시행으로 이제는 간단히 펀드가입은 불가능 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통법? 너무 생소한 단어..난 사실 듣고 자통법이라해서 자가 통증..뭐 이런 단어를 떠올렸었다. 내가 멍한 얼굴로 사전 지식이 없이 간지라 좀 헤맬 뻔 했는데 다행히 은행직원 분의 도움으로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통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 입니다. 실제 정식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죠. 이것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주소로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86&PROM_NO=09408&PROM_DT=20090203&HanChk=Y

그리고 저 나름대로 찾아서 나온 정보를 요약하면,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그러니까, 그전에 은행과 증권사의 업무가 좀 달랐는데 이젠 금융투자회사라면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통법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골드만삭스 은행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2006년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분기 순이익이 24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대 규모였지요. 이것은 우리 나라 40여 개 증권사들이 지난 9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대규모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시장에서 사업기회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파생상품 시장에서 큰 이익을 거둔다든지 중국기업들을 해외 상장시키면서 수수료를 챙긴다든지 하는 사업기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일부 제조기업 정도인 우리 나라로서는 금융업으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이 부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골드만삭스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키워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2월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출처 : SERI 금융실 이계화 수석연구원 의견에서 발췌>

자통법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대형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단지 몸집만 키워서는 하루아침에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이 생길 리 없거니와 또 무작정 은행을 키우기 위해서 고객을 홀대해서는 더더욱 안돼는 거죠. 결국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무시하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통법은 또 이 금융을 이용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안전 막이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 투자자 보호 :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무작정 이 상품이 좋다라는 말로 고객에게 아무 상품이나 권유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팔기 전에 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서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펀드를 가입하러 가면 기본 40-1시간 정도의 상담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전처럼 내가 상품을 찍거나 혹은 직원이 찍어주는 대로 그냥 돈만 선뜻 내고 가입할 수 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냥 그게 좋다더라~ 라는 식의 정보를 가지고 무작정 가입을 해서 저는 지금 펀드가 반토막 나서 울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제가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이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오히려 작은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 할 당시에 자통법을 시행 중이 아니었는데도 하나은행 분께서 투자하는 것이니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가입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너무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듣는 게 좀 부담이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정말 그렇게 신중하게 가입한 상품이라 그런지 이젠 더 믿음이 갑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다른 금융권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날씨 재난 실업률 범죄율 거시경제 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투자 대상과 기간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출현하게 된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 좀 더 복잡해지고 선택할 때 더 혼란스러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오히려 상품이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은행권에선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할거고, 또 요즘같이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어 나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 같아서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판매권유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판매권유자를 증권투자 상담사 등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 기업 경영상 비밀 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선 일정 기간 공시를 미루는 ‘수시 공시유보제도’가 도입된다. 인수•합병(M&A) 관련 사항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M&A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공시를 하게 되면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으로 들어온 새내기가 홍보책자 몇 개 들고 와 책보고 설명하며 어줍잖게 상품을 권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련 자격증 보유자만이 판매권유자로 온다면 우리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식을 알 수 있으니 편하고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한 후 펀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저의 업무를 봐주시던 분이 자기는 펀드업무를 할 수가 없고, 전문가 분으로 교체해 주신다 하더라구요. 이젠 관련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면 펀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정보와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적합해서 하나은행에서는 그런 분이 아니면 펀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은행에서 한 달에 한번씩 이메일로 펀드 잔고, 수익률 및 시장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월 1회 발송해주시는 걸 받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가입한 건 직접 들어가서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메일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저는 참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펀드를 몇 개 가입했는데 이익을 내준 것이 딱 하나은행뿐이다 보니 신뢰가 가게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법률이 마련되면 항상 복잡하고 더 안 좋아지는 거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자통법이 시행되고 많은 부분 바뀌면서 고객보다는 고객업무를 담당할 은행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맘에 듭니다.

이제 은행가시기 전에 자통법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기왕이면 전문PB나 펀드리더제를 도입한 은행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